연말정산미리보기 절차1 환급|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절차 확인하기 직장인들의 '13일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전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1)'20년 3~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0만원 3)경력단절 여성 소득공제 70% 인정사유 및 기간 확대 4)간소화 자료 제공범위 확대 등이다. (기사 원문)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2.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확인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에,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을 수정한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고,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자동입력 된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10~12월 사용 "예상"금..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