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년지원제도1 지원제도|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정보&신청방법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20/11/11(수)~12/10(목)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과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바로가기) 두 사업의 큰 차이점은 ①대학 재학생 채용 가능 여부, ②IT 관련 직무 여부, ③근로 계약 유형, ④지원 금액, 지원 인원 한도, ⑤교육 의무이다.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자세히 보기)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 (1) 기업 1)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예외 기업: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2020.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