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번호1 환급|보이스/메신저 피싱 피해금 환급 1만원부터 가능 (절차, 신청방법) 올해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최소 1만 원부터 피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이낸셜 뉴스 중 발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중 발췌 최근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흔히 ‘지인 사칭’)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 2020.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