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최소 1만 원부터 피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이낸셜 뉴스 중 발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중 발췌
최근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흔히 ‘지인 사칭’)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메신저 형태로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전체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
´18년 81.7% → ´19년 90.2% →´20.1월∼9월중 85.6%
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보이스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55.5% 불과해 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이스/메신저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금융사의 채권소멸 절차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 방법
①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신청 접수
②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접속>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접수하기
은행 및 관련기관 콜센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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