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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지원제도|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정보&신청방법

by narungnarong 2020. 11. 19.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20/11/11(수)~12/10(목)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과 일경험지원사업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바로가기)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두 사업의 큰 차이점은 대학 재학생 채용 가능 여부, IT 관련 직무 여부, 근로 계약 유형, 지원 금액, 지원 인원 한도, 교육 의무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vs.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자세히 보기)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

(1) 기업

1)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예외 기업: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2) 청년채용: `20.12월말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3) 지원내용: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4) 유의사항: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기업 신청방법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2) 청년

1)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2)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3)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4) 참여 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예외: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②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5) 중복 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청년 신청방법

1)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2) 운영기관 조회 후 신청


2.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향상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한해 진행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해준다.

(1) 기업

1) 지원 대상: 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2) 지원 요건: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3) 지원 내용: 채용 후 최대 6개월 간 최대 30명에 한해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를 지원함. 단, 근로시간 별 지원금을 차등지급함.
기업 신청방법

1)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2)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3)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4)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5)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2) 청년

1) 연령: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미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취업 중인 자로 봄
3) 근로조건: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실시 등
청년 신청방법

1)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2) 운영기관 조회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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